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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33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무배당수호천사2040명품보장보험, 2008. 11. 19.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대한유니버셜CI보험, 2008. 11. 19.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 2010. 3. 22.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2011. 9. 15.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LIG닥터플러스V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경추 제3-4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확인서 기재 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1.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위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1. 22.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9,037,99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거래내역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현대해상 보험청구자료 첨부에 대한 건)

1. 보험금청구서류(한화손해보험), 보험금청구서류(동양생명), 보험금청구서류(LIG손해보험), 보험금청구서류(한화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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