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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단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3.경 피해자 동부화재㈜의 보험 상품 중 1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입원급여금 3만 원이 지급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컨버전스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5. 7. 8.경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보장보험 Self Plan’ 상품, 2006. 6. 27.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정기만기(5158)’ 상품과 ‘에버리치만기’ 상품, 2006. 6. 28.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라이프가드간병’ 상품 2개, 2006. 8. 14.경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Happy Plan 오래오래 건강보험’ 상품, 2007. 11. 20.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6개 피해자 회사의 총 8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3.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급성간염의증 등의 진단을 받고 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에 비추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동부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007. 5. 15.경 입원 보험급여 명목으로 395,0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95,0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10.경까지 척추전방전위증, 현기증, 편두통 등의 병명으로 23회에 걸쳐 45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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