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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2 2015고단14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영업사원으로서 위 업체의 안경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8. 구리시 E에 있는 F백화점 7층에 있는 ‘G’ 안경점에서 안경 대금 444,8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경 대금 합계 31,249,530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관리대장 및 업체별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0만 원 정도 피해변제를 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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