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8 2012고단11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경부터 2012. 2. 22.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D유통'의 영업사원으로서 D유통의 물품판매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3.경 E마트에서 물품대금 1,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고양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3. 2.경까지 물품대금 96,957,148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마음대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업체별 수금 차액 법령의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실제 피해액이 88,691,072원으로 상당한 반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가 1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이 사건 횡령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염가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