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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7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안경 도매점인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도매점의 안경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4.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로부터 안경 2개에 대한 판매대금 96,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동두천시, 부천시 등 수도권 일대의 안경점으로부터 총 210회에 걸쳐 합계 141,161,000원을 수금한 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A 재고현황 등, 자술서, 시말서(사본), 퇴직증명서, 공정증서(사본), A 차장 상환내역, 내용증명서(사본), 거래처카드(210장), 확인서(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5] 횡령ㆍ배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가중요소 (횡령범행인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3. 6.경부터 2023. 5.까지 매월 60만 원씩 분할상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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