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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92886
양수금(시효연장)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30,117,25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10. 7.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고, 소외 E은 피고 회사의 아래 대출 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순번 대출금액 대출일 대출만기일 연체이율 연대보증인 보증한도액 1 158,000,000 2010. 7. 30. 2010. 11. 15. 연 24% E 205,400,000 2 158,000,000 2010. 7. 30. 2010. 11. 15. 연 24% E 205,400,000 (단위 원)

나.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4. 1. 온누리홀딩스 자산대부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온누리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는 2013. 8. 5.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제이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으며, 제이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는 2016.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2017. 10. 26.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순번 원금 잔액 연체이자 원리금 합계 1 107,054,534원 142,309,150원 249,363,684원 2 107,195,239원 136,462,802원 243,658,041원 합계 214,249,773원 278,771,952원 493,021,725원

라. 연대보증인 E은 2011. 5. 3.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C, D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상속지분은 각 1/2 이다.

마. 피고 C, D은 인천지방법원 2011느단1166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2011. 7. 7.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관련 다음과 같이 일부 청구를 하고 있다.

전체 금액 일부청구 금액 대출순번 원리금 원금 일부청구비율 원리금 원금 1 249,363,684 107,054,534 46.71% 116,465,728 50,000,000 2 243,658,041 107,195,239 46.64% 113,651,522 50,000,000 합계 230,117,250 100,000,000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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