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3817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6. 1.경 피고에게 500만 원을 이자율 34.9%,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2. 10. 2.경 엠플러스대부 주식회사에게, 엠플러스대부 주식회사는 2013. 4. 12.경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각 채권양도인은 2013. 4. 22.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7,137,045원(= 원금 4,836,712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300,333원) 및 그 중 원금 4,836,71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