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양카드 주식회사는 2002. 5. 27.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출이율 24%, 연체율 29%로 정하여 대출하고, 아버지인 B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동양카드 주식회사의 분할로 설립되어 위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하여 주채무자 피고와 연대보증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428285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와 B은 연대하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원리금 26,528,795원 및 그중 원금 잔액 11,489,410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2007. 4. 2.자 이행권고결정이 같은 달
9. 피고에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8. 23.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0. 10. 20.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3. 12. 30.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4. 2.경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08. 7. 14.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타채103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들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확정된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대출금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기간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