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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332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176,701원 및 그 중 116,796,089원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08. 6. 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금을 112,000,000원, 대출개시일을 2008. 6. 13., 약정이율을 대출개시일부터 3년 이내 연 10.95%, 3년 초과시 기준금리 4.43%(금리변동주기 3개월)의 변동금리, 연체이율을 연 19%, 상환방법을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거치하고 거치기간 만료일부터 매월 14일에 원리금을 균등 분할상환 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위 균등분할 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7.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3. 12. 1. 기준 대출금 채무 원리금 합계 139,176,701원(원금 116,796,089원 이자 22,380,612원) 및 그 중 원금 116,796,089원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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