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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4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31. 00:48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가 던 피해자 E( 여, 21세) 의 치마 속을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려 다 뒤따라오던 다른 행인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G 역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스마트 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경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복원 동영상 출력물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외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제 15 조(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촬영 영상물을 보았다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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