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14:20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 역에서 부산 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8호 칸에서, 피해자 B(27 세, 여) 이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의 휴대폰 분석 결과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