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1261]
1. 2017. 5. 10. 각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0. 08:04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역 승강장에서,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7 휴대 전화기(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7 년 압제 803호의 증 제 1호) 카메라 방향을 위로 오게 한 후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8:28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F 역 승강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웨터 소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위 나 항 기재 F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남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017 고단 1556]
2. 2017. 8. 18. 각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19:0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매장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7 년 압제 1010호의 증 제 1호)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미리 활성화시킨 상태로 쇼핑백에 넣어 위쪽 방향으로 촬영되도록 놓아둔 후, 고개를 숙이고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I( 가명, 여, 24세) 의 치마 밑으로 쇼핑백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팬티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8. 17:23 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