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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80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13:37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신분 당선 E 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 인의 앞에서 올라가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 폰 6s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6. 08:24 경부터 2017. 9. 24. 13:3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총 49회에 걸쳐 45명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 신분 당선 E 역 에스컬레이터 CCTV 확인)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촬영 영상 캡 처사진,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반면에 피고인이 주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들 뒤쪽에 선 채 올라가면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촬영된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 횟수도 많고 거의 매일 촬영하다 시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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