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0. 16:11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E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 폰 6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원형 무늬 원피스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5. 8.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11:34 경 위 지하철 9호 선 E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망사 원피스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3. 2015. 9.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19:26 경 위 지하철 9호 선 E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및 검정색 줄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이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4. 2015. 9.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3. 18:09 경 위 지하철 9호 선 E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스마트 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원피스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캡 쳐 사진 및 동영상)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이 사건은 불특정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4 차례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0 피고 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