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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03 2014고단2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 15.경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130만원을 지급하고, 2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등에 대한 개인채무가 약 6,500만원, 연체된 신용카드대금이 약 1,000만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원,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50만원,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45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사업을 하려는데 추가로 1,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 5,000만원과 함께 2년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위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고소장, 입금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 신용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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