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1고단6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비동 925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대출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대출업체에 투자금으로 입금하여 월 2%의 이자 및 그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 나에게 맡겨주면 그 돈을 대출사무실에 맡겨서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게 해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3. 2.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D)로 9,000만원을, 2009. 3. 16.경 같은 계좌로 5,000만원을, 2009. 5. 14.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 내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