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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H에 있는 I대학교 J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20년 넘게 계를 운영하고 있다. 곗돈을 넣으면 연 35%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곗돈을 넣어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계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K)로 1,000만원을, 2017. 4. 3.경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몇 천만 원이 생겼는데, 이를 1억 원으로 만들어 곗돈으로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5,000만원을 주면 어머니 돈을 더하여 곗돈을 넣겠다. 중간에 원금을 반환받는 것도 가능하니 몇 달이라도 수익금을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계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위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녀들 유치원비 및 유치원 졸업 비용과 자녀들 병원비가 부족하다. 명절이 되어 어려우니 800만원을 빌려 달라. 남편과 내가 회사에 다니고 남편이 생활비도 매달 주고 있으니 매달 133만원 씩 원금을 갚고 마지막 원금 변제일인 2018. 7. 10.경 원금에 이자 80만원을 합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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