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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5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 내가 카페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카페를 개업하여 운영한 다음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페를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달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9. 6. 21. 경 추가로 현금 1,027만 원을 교부 받고, 2019. 6. 21. 경 AB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피해 자로부터 합계 3,627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18. 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장에서 피해자 AA에게 “ 내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기 어려우니, 네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해 달라. 내가 매월 자동차 할부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수입도 없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및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AD 명의로 AE에서 1,800만 원을 대출 받아 ( 차량번호 4 생략) 아반 떼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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