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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2 2019고단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60』

1. 피고인은 2017. 12. 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이라는 카드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매월 30일에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유사 거래 사이트에 투자를 하였다가 약 1억 8,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12. 1. 830만원, 2017. 12. 4. 170만원 등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5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로 올려주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12. 29. 80만원, 2017. 12. 31. 78만원, 2018. 1. 2. 1,997만원, 2018. 1. 10. 185만원, 2018. 1. 11. 35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29』 피고인은 2017. 11. 18. 17: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I 쿠폰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으로 월 2%로 월 3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6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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