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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0.31 2014고단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16. 사기 피고인은 2012. 11. 9.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화성시 E 일대에 F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아자동차에서 3,000세대 정도 분양받아 가기로 MOU가 체결되어 있고, 1개월 안에 신영증권으로부터 PF 대출 1,000억 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나에게 2억 원만 투자하면 사업 지분 5%를 주겠다. 우선 사업비용 2,000만원과 SPC법인(시행법인) 인수비용 3,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5,000만원을 투자해 달라. 만약 사업이 중단되거나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1개월 안에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와 MOU를 체결하지 않았고, 신영증권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더라도 SPC법인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일부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3억 원 상당의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F 공동주택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능력이 없었고, 1개월 안에 5,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2012. 11. 12.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2012. 11. 16.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3. 6. 사기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집에서 피해자 D에게 "계룡시에서 건축 중인 임대아파트 900여 세대의 시행사가 피엘종합건설 주식회사인데 내가 시행사 대표와 친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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