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09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2. 19.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동사무소에서 아버지 D(2017. 11. 30. 사망 )으로 동의 없이 그곳에 비치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 자란에 'D, E, 기흥구 F, 401호', 대리인 란에 'A, G, 기흥구 F, 401호 '라고 기재한 뒤 위임자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사망자 D 명의의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양 이를 그 무렵 C 동사무소 인감 증명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