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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7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수년 전부터 동거하던 사이로 사설 증권거래사이트를 통해 파생상품 투자를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 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명의로 구입한 D QM3 승용차를 임의로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매각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6.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656에 있는 도봉 구청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국적 란에 ‘ 대한민국’, 주 소란에 ‘ 서울시 도봉구 F 아파트 7 동 호’, 용도란에 ‘ 차량 양도 용’ 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성 명란과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란에 각각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 장을 위임자 성 명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도봉구 청 소속 인감 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7. 27. 경 서울 도봉구 F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G’ 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 상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 받은 피해자 C 명의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피해자가 2017. 5. 중순경 24,146,000원에 구입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소유( 지분율 각각 50%) 로 등록된 위 Q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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