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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3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20.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 천로 351에 있는 홍천읍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남편 C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C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국적 란에 ‘ 대한민국’, 주소 란에 ‘ 강원도 E 아파트 103동 503호’, 신분증 종류 란에 ‘ 주민등록증’, 용도 란에 ‘ 은행 제출용’, 발급 통수 란에 ‘2 ’를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C 명의 인감 증명서 위임장 4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감 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 인감 증명서 위임장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인감 증명서 위임장 4 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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