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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24 2016고단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7: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 아파트 공사현장 뒤 도로를 신도청 방면에서부터 금 릉 1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우측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스타 렉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G(6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59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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