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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6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3.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501호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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