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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34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4. 18: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찜질방 화장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7. 21:15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밀양역 환승장에서,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가방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추송서(모발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피고인특정, 동종수법자료, 증거사진첨부, 감정결과전화회신, 감정물의 감정무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4.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안으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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