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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1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27.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또는 사천시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첨부, 범죄일시장소 특정, 사 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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