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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35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사천시 J에 있는 K병원 1층 휴게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을 L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제공한 사안으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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