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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5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4. 01:10경 사천시 동금동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5. 22:00경 사천시 D에 있는 E모텔 609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 팔 부위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6. 14:30경 사천시 D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G 코란도 차량 내에서, 필로폰 0.04g, 0.09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 신문지로 포장한 대마초 0.6g을 투약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모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 피고인 특정, 각 사진 첨부, 감정물인수인계확인서 첨부, 압수물감정결과전화통보)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등을 교부, 투약 및 소지한 사안으로,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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