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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가단2245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1. 8. 20. 서울 용산구 D 대 107.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1. 8.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2. 11. 1. C로부터 위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2. 12.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 용산구 B 학교용지 3,600㎡(1981. 6. 25. 학교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2. 8. 22. 국(문교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1991. 1. 9.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하여 1990. 12. 19.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학교용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부분 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1957. 1. 10. 사용승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건축되어 있다. 라.

E초등학교는 1959. 3. 31. 학교설립인가를 받아 1960. 7. 14. 개교하였는데, 개교 이래 이 사건 학교용지는 학교부지로 되었다.

마.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은 1987. 2. 21. 공립인 E초등학교의 학교부지인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받은 기존학교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상황을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고시 제5호). 바. C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한 1991. 8. 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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