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나5116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U생)를 중심으로, 망 C(1955. 2. 22. 사망)은 증조부, 망 D(1957. 11. 27. 사망)은 조부, 망 E(1957. 11. 28. 사망)은 부친이다. 망 C의 상속재산을 그의 장남인 망 D이, 망 D의 상속재산을 그의 장남인 망 E이, 망 E의 상속재산을 그의 장남인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피고는 경남 산청군 P 학교용지 4,112㎡의 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및 현황 1) 망 C은 1913. 12. 10. 경남 산청군 F 답 4,347평(14,370㎡, 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았다. 2) 이후 이 사건 F 토지에서 분할된 경남 산청군 P 답 471평(1,557㎡, 이후 지목이 학교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64. 12. 31. 접수 제10025호로 망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1964. 12. 31. 접수 제10025호로 산청군 명의로 1958. 9.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1991. 4. 10. 접수 제3087호로 피고 명의로 1991. 3. 26.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토지는 1996. 2. 3. 경남 산청군 I 답 866㎡, J 대 614㎡ 및 K 학교용지 1,104㎡, 2008. 3. 19. L 학교용지 145㎡와 각 합병되어 P 학교용지 4,286㎡가 되었다가 2009. 5. 8. P 학교용지 4,112㎡(이하 ‘이 사건 현 P 토지’라 한다

) 및 V 학교용지 156㎡, W 학교용지 18㎡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점유 현황 산청군은 1964. 12. 31.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학교부지로 점유하였고, 피고는 1991. 4.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산청군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음, 갑 1, 2, 5, 14, 15, 16호증, 을가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