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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구합13184
학교용지 분양계약 미체결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경기도지사는 2015. 6. 5.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초등학교시설 용지를 10,971㎡(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라 한다)로 하는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학교 신설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회신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학교용지를 마련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학교용지를 매수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가 제기하는 것이므로(같은 법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원고가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한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누93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는 피고의 응답행위는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이고, 이는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의 행사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원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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