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1913. 6. 16. 파주군 C 전 1,630평(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자신 명의로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이하 ‘일반농지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5. 6. 30. 접수 제10428호로 피고 파주시(당시 행정구역명칭: 파주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쟁점토지가 소재하던 ‘파주군 F’의 행정구역명칭은 1996. 3. 1. 현재와 같은 ‘파주시 G’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쟁점토지 해당 현재 지번인 ’파주군 B‘의 현재 면적은 합병과 분할을 거친 결과 19,011㎡이고, 그 지목도 ’전‘, ’대지‘를 거쳐 현재는 ‘학교용지’이다
(이하 위와 같이 행정구역명칭, 지목, 면적에 관한 변경을 거친 ‘파주시 B 학교용지 19,011㎡’를 ‘이 사건 학교용지’라 한다). 라.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변경이 이루어지던 중인 1992. 6. 19.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2. 6. 19. 접수 제16476호로 피고 경기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1) D이 1966. 4. 13. 사망하였고, 그 후 공동상속인인 처 H, 장남 I, 장녀 J도 사망한 후, I의 장남 K도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등 1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원고가 2015. 1. 16.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이 사건 쟁점토지는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