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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37704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판시사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09. 5. 28.)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급계약’의 개념에 ‘예약’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 부칙(2009. 5. 28.) 제2조 제1항, 제2항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동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시기에 관하여 부칙 제2조 제1항은 ‘ 제4조 제3항 제1호 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 제2항은 “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용지 중 이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쟁점은, 개정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급계약’의 개념에 ‘예약’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예약’은 통상 본계약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장차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서 민법이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한 사법(사법)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등 여타의 공법(공법)에서도 ‘계약’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학교용지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공급가격이 학교용지법에 정해져 있고 계약의 상대방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예약을 체결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예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특별히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개정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 의 입법 취지는 재원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해당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입법자가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급계약에 ‘예약’을 포함시키는 것을 의도하였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과 같이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거나 경과규정에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정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공급계약’에 ‘예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2003. 5. 20.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고 2004. 12. 30. 1단계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7. 1. 4. 위 1단계 지구에 2단계 택지개발지구를 추가하여 1, 2단계 지구를 통합한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8. 5. 16. 파주교육청 교육장과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체결일부터 이 사건 학교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원고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이 사건 학교용지에 대한 택지공급승인을 받으면 피고에게 용지공급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급가격은 택지공급승인에 의한 공급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8. 6. 30.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택지공급변경승인을 받은 후 2008. 7. 25. 피고에게 2008. 7. 31.까지 이 사건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1단계 면적의 경우 감정가격으로, 2단계 면적의 경우 조성원가의 50%로 하여 산정한 13,725,662,000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1,372,567,000원은 계약체결 시, 중도금 5,490,254,000원은 2008. 10. 30.까지, 잔금 6,862,831,000원은 2009. 1. 30.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공급계약 체결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2008. 7. 30. 원고에게 1단계 면적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따로 산정한 감정평가법인 산정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하고, 2단계 면적의 공급가격에는 동의하며, 1, 2단계 면적의 공급가격 중 10%를 계약금으로 우선 지급하되 나머지는 5년간 무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실, 원고는 1단계 면적의 공급가격 산정방법에는 동의하였으나 5년간 무이자 분할납부 요청은 거절하면서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계약체결을 촉구한 사실, 피고가 대금납부방법에 관한 내부의사결정을 거치는 사이 학교용지법이 개정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2단계 면적의 공급가격을 개정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의 20%로 조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계속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정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급계약’에는 이 사건 협약과 같은 예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2단계 면적의 공급가액은 이 사건 협약 당시의 학교용지법이 아닌 개정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정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협약 제4조 제3항, 제1항에 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위 규정에 정한 지연손해금은 “계약체결 시기가 피고의 사유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 에 발생하는데 이 사건에서 본계약 체결이 지연된 것은 공급가격과 그 지급시기에 관한 쌍방의 견해가 일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달리 피고 측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협약상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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