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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64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9. 15: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B 건물 C 호 거실에서 남자 친구인 피해자 D( 남, 51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곽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를 가지고 와 양손에 들고 “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기자 다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를 가지고 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화를 걸며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J5 스마트 폰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약 5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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