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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8노223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9.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B건물 C호 거실에서 남자 친구인 피해자 D(남, 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곽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가지고 와 양손에 들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기자 다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가지고 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화를 걸며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J5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약 5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과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스스로 자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상해 부분 가)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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