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과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 여, 19세) 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9. 23:00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휴대폰 데이터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23.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다투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죽고 싶냐
”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24. 00:25 경 위 피고인의 집 딸의 방에서, 피해자 D의 씀씀이를 확인하겠다며 통장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피해 자가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와 그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제 2 항 기재 식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 왜 그러냐,
이거 보니까 태도가 좀 변했냐
” 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