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500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4세) 와 2018. 3. 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6. 4. 23:0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같은 날 오전 피고인에게 “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겠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 시비가 붙자 “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 1 자루를 꺼 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에 들이대고 겁을 준 후, 위 식칼로 자신의 복부를 수회 그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 술이 목구녕에 들어가냐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책상을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거울, 와인 잔 1개, 식기 2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도로 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가정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