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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나5919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 중 2004. 5. 6.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회사가 상인이므로 이 부분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늦어도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다음날인 2006. 3. 16.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1. 1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 5. 6.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의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4. 3. 4.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것과는 달리 상인인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가 2005. 3. 5.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포함한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전환금액을 주당 3,000원, 전환기간을 2005.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환사채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 중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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