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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5631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03. 1. 23.경 변제기를 2004. 5. 1.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고, ② 2004. 9. 30.경 이자율을 연 24%, 변제기를 2005. 9. 30.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이하 ‘제2차 대여금’이라고 하고, 제1, 2차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04. 8. 30.까지 2,724만 원, 2006. 7. 26.까지 786만 원, 2006. 12. 31.까지 5회에 걸쳐 49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대여금의 원금 5,779,27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제2차 대여금의 원금 18,140,4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제2차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로부터 제2차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당시 학원을 운영하던 상인인 피고가 학원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또한 대부업을 하는 상인이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제2차 대여금의 차용 여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9. 30.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2004. 10. 1. 광주 광산구 C 206동 201호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2차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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