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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298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 6. 25.자 2015차전685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서부새마을금고는 1994. 10.경 원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1995. 10.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소외 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5. 6. 1.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15. 6. 22.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6857호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15,972,164원 및 그 중 3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7. 1.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5. 7.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참조 ,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확정 전후의 채무 소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1995. 10. 25.인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의 채권자인 서부새마을금고는 상인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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