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4.27 2015나78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2. 17.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D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4. 12. 31., 이율 월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04. 4. 19. 피고들의 연대보증 아래 D에게 3,000만 원을, 이율 월 5%, 변제기는 추후 정하기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2004. 2. 17.자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2004. 4. 19.자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C은 2004. 2. 19.자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4. 4. 17.자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모두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가 각 대여 무렵 원고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각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대여금채권들은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