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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7 2015나78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2. 17.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D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4. 12. 31., 이율 월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04. 4. 19. 피고들의 연대보증 아래 D에게 3,000만 원을, 이율 월 5%, 변제기는 추후 정하기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2004. 2. 17.자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2004. 4. 19.자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C은 2004. 2. 19.자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4. 4. 17.자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모두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가 각 대여 무렵 원고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의 각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대여금채권들은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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