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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215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5. 3. 피고가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에 춘천시 소재 아파트 구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월 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보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갑 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차용금의 주채무자들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은 부동산 중개, 경공매, 부동산컨설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점, 원고가 위 돈을 위 회사들에 대여한 명목은 부동산투자금으로 위 회사들의 주된 사업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된 점, 원고는 위 돈을 대여하면서 위 회사들과 사이에 “첫달에 원금과 함께 반환키로 한다.”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 위 대여금의 변제기는 2007. 6.경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7. 12. 24.경 위 회사들로부터 위 대여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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