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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7 2015노19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추행하거나 유사 강간한 것으로 범행 대상,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개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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