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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8노7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10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도 원심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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