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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4.20 2015노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강간 및 강제 추행 범행 당시 정신장애 및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면 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다.

치료 감호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 감호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 소아 기호 증, 반사회적 인격 성향을 보이는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간음 행위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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