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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1 2017노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면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강간 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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