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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노223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선고한 형( 징역 6년, 치료 감호)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 사건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피해자 E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옷깃과 가방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같이 일관성 구체성을 가진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고 폭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부착명령 사건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뇌 손상 및 기능 부전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행태장애 환자인데 이는 치료 감호로 완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부착명령을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판 단 폭행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7. 08:35 경 서울 영등포구 C 202호 소재 피해자 E의 집 앞 복도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당한 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 나한테 했던 거 생각 안 나냐,

오늘 두고 보자”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옷깃과 가방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112에 E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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