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04 2020고단1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48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5:40 경 사천시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1532』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67세) 의 친아들, 피해자 H( 여, 48세) 와 친 남매 사이로, 피고인은 작년 5 월경 사망한 피고인의 부 재산 문제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05:15 경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J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 도로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 안방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위 유리창 등 수리비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04:40 경 사천시 K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 도로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를 피해 자의 집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위 유리창 등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4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