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 피고인은 2015. 12. 26. 00:47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를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 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46 세) 의 제지를 받고 사천시 F에 있는 위 D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경 위 D 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 소란을 이유로 통고 처분을 발부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는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할퀴어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21] 피고인은 2015. 12. 27. 21:30 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자전거 가게에서 술에 취해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가게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창 1 장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위 피해자의 가게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벽돌을 다시 가게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창 1 장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유리창 2 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폭행 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동영상 캡 쳐 사진, 감정 위촉 [2016 고단 2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